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절차
요지
귀하가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이 화장품인지 알기 어려우나, 화장품법 제2조 에 의거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 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 규칙 제3조에 의거 화장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한 화장품제조업신고서에 건강진단서, 법인등기부등본, 시설의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식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화장품 해당여부 및 조제업 신고관련서류 문의는 화장 품법 제3조에 의거 화장품제조업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청(의약품안전정책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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