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환자 수액 주사 시 주의의무
요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2005.4.29선고 2004다64067) 판례에 의하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처럼 소아 진료 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액주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수액주사를 꽂은 채 귀가토록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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