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회사 내 직원에게 음료 제공시 영리목적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영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 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식품 접객업 영업 시에는 적법하게 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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