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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음식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 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에 따르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 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 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리란, 층을 달리하거나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으로 막혀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청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별표 8.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식당가에서 휴 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편의점은 공통시설기 준의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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