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음식점에서 아이패드 등 설치·이용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상 PC설치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식품위 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6호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사목에 의거하여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 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하며,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 양속을 해채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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