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음식점에서의 제품판매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쿠키, 초콜릿 등을 영업장 내에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일 경우에는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구매한 제품이 개별포장 되어 제품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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