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 음식점에서의 주류 판매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영업 종류별,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 위를 하였을 경우, 같은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이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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