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음식점에서 택배 배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상의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장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을 제조·가공한 찐빵, 만두를 택배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짜장면, 통닭, 피자 배달은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신고 지역 내 에서 고객의 편의에 따라 배달서비스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택배 배달과는 다른 형태의 영업임을 알려드리니 영업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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