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음식점 장소이전 변경신고 관련 질의
요지
A영업장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B영업장으로 이전을 하신 경우 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9조제3항 영업승계에 따르면 지위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의 3. 식품접객업 중에서 제15호 “그 밖에 제1호로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 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92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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