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음식점 지하매장에서 재료 세척 후 1층 매장 에서 조리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영업장은 독립된 공간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만 하 며, 조리행위를 포함한 영업행위는 신고를 득한 영업장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 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1명의 영업자 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기존시설에 대해 면적변 경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법률취지 해당여부에 대해 서는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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