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양콘도미니엄 및 일반숙박업 관련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시행규칙 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에는‘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숙박업”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층의 객실 운영권자가 다수인 경우(예시: 3층 2명, 5층 2명) 위생관리 등의 의무가 준수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안내실 설치와 간판 등의 설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숙박업소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용 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면 허용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