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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업기간(1년)이 경과되고 의료 시설 등을 철수한 상태로 폐업 신고 없이 방치된 의료기관의 조치

요지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령에 의료기관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휴업 신고한 휴업기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자가 동 장소에서 의료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 등으로 장기간 휴업신고를 하고 자취를 감춘 경우, 지역의료이용에 불편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휴업 신고자에게 의료업의 재개 또는 폐업을 묻는 행정절차를 거치어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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