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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폐업신고도 없이 장기간 문 닫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제5호에 의료법 제33조제5항, 40조, 제56조를 위반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 중 휴업신고하지 아니하고 ‘04.10월부터 ’06.9월 최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면 개설자로 하여금 폐업신고하도록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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