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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희귀난치질환자 등록 신청대상자는?

요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고시된 상병으로 확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코드)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H코드)은 별도 등록절차 필요 없으나, 의료비 지원대상(H코드)은 의료비지원대상(111개 질환군)외 추가발생된 질환이 산정특례대상(138개)에 속하게 되는 경우 입원·외래 진료비 10%를 부담해야함 ※ 신청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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