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입법절차,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된 법령을 법령 소관부처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등의 경우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sup>*</sup>,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정부입법활동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 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에 따라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법령 소관부처에서 임의적으로 해당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제정책총괄과(전OO 주무관,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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