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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1. 취학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있나요?2. 칠순, 팔순 등은 종전에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왔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할까요?3.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4. 그렇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5. 법령상 나이를 세는 기준 중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들 전부 ‘만 나이‘기준으로 통일 되는 건가요?

요지

1.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학 의무에 관한 근거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2.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ㆍ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으므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ㆍ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재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사항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유효합니다. 이미 현재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사항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5.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개별 법령에서 나이 기준을 다르게 정한 경우까지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에서는 2023년에 만 나이 예외규정 중 6개 법률 및 2개 대통령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령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예비군법 시행령」 등 개정 ※ (참고) 만 나이의 예외: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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