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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요지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2차적으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 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을 받아야 하며, 그 법령해석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회신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회신 자료 이외에도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법령해석요청서(‘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해석정보 - 법령해석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부입법지원센터 www.lawmaking.go.kr (법령해석 메뉴 - 법령해석 요청함 메뉴)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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