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요지
민원인의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국민신문고, 서신 등을 통해 법령질의를 하고 문서로 회신을 받으면 됩니다. 서신을 통한 방법보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회신을 받는 것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지침, 편람 및 보도자료, 담당자와의 통화내역, 녹취록 등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회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행정기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질의를 하여 회신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령해석 요청이 불가합니다. 즉, 행정기관의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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