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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법령의 공포일이 정해지는 기준이 관계 국무위원 및 총리의 부서일인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의결한 날인지

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는 법령 등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제12조(공포일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나. 따라서, 법령 등의 공포일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일이나 법률안의 국회 의결일이 아닌 해당 법령 등이 게재된 관보가 발행된 날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제정책총괄과(전OO 주무관,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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