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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법령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요지

법제처의 법령정비사업은 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접수된 개선의견을 검토·연구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법제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편 법령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국민참여 입법센터 내 게시판(불편법령신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제출받은 의견은 내부검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법령을 적극 발굴·정비하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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