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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법 시행 후 조례를 제개정한 경우, 조례의 소급효 문의

요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ㆍ개정되는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에서 정한 시행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조례가 늦게 공포되었음에도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의 시행일로 정하게 되면 소급입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의 시행일과 같은 날로 정할 수 없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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