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내용 및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요지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정비, 법령해석, 법제교육 및 법제정보시스템 운영 등 그 밖의 정부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입니다.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 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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