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제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지
법제처는 구체적인 교육과목과 그 밖에 교육과정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월별 교육과정 실시계획을 매달 초 교육 대상 기관에 공문으로 알리고 법제교육시스템(http://edu.moleg.go.kr)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법제업무 담당자 교육, 시ㆍ도 순회교육(찾아가는 시ㆍ군ㆍ구 순회교육 포함),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분야별 전문교육과정 및 기초법학교육, 법령해석과정ㆍ법령입안과정 등 수준별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로스쿨 실무수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법제교육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교육시스템(http://edu.moleg.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 외에도 연중 상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희망자는 법제처 이러닝 교육센터(http://moleg.nhi.go.kr)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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