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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불편법령 개선의견 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요지

법제처로 접수된 불편법령 개선의견은 1차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내부검토 결과, 의견의 내용이 사실이며 해당 법령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개선의견 수용 여부 및 정비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는데 특히, 정책적 판단, 예산 집행 등이 수반되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정비과제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협의 결과, 소관 부처에서 법령을 개선하는 것으로 수용하게 되면 이를 법령정비과제로 채택하고 개정 완료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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