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나요?
요지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또는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한 내부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행정규칙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 등에 따라 법령과 맞지 않거나 모순·충돌되는 사항,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 기타 법체계나 원칙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찾아서 부처에 의견을 보내 정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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