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고 싶습니다.
요지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전자관보’(gwanbo.go.kr)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관보에서는 공고란을 통해 입법예고문을 싣고 있으며, 통합입법예고 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뿐만 아니라 법령안 전문 및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이유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pal.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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