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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요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1항). 또한,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ㆍ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한편, 2016년에 개통된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소관부처의 담당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고, 의견 제출자 또한 해당 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 의견에 대한 소관 부처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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