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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조례ㆍ규칙의 효력발생시기

요지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례ㆍ규칙의 “시행”이란 조례ㆍ규칙이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므로, 조례ㆍ규칙의 “시행일”은 조례ㆍ규칙에서 규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② 공포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포한 날” 또는 “공포일”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자치법규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공포란 그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로서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대구고법 1974. 10. 10., 72노244)한 바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70. 7. 21., 70누76)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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