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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 등에서는 심의기관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관련 사항, 대심(對審)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 규정을 두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개별 법률상의 이의신청 처리 관련 규정이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절차로 보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지 아니한 절차로 보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례, 법제처 2007. 2. 26. 회신 07-0024 해석례, 법제처 2008. 2. 21. 회신 07-0467 해석례, 법제처 2010. 11. 5. 회신 10-034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29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한 자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명령 등(이하 “처분”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여 재결을 한 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에서는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의 주체와 대상, 신청ㆍ심사기간 및 결과의 통보 절차를 정한 규정 외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판단기관을 별도로 갖추도록 하거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대심적 심리구조를 갖추도록 정한 규정이 없고, 또한 시ㆍ도지사가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것 외에는 보충자료의 제출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 절차 규정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절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관련 규정과 같은 준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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