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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현행 자치입법에 대한 해석 요청

요지

법제처에서는 조례ㆍ규칙 및 행정규칙(훈령ㆍ고시 등) 등 자치입법의 입안과 집행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등을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법기술이나 해석상 의문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조례나 규칙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부득이 귀하의 질의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자치입법의 유권해석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처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바, 질의하신 자치입법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나 지방의회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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