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패류의 기준치 초과 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요지
1. 개요 본 관리계획은 EU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위생학적 기준인 패육 중 E. coli의 값이 각 해역의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패류의 채취를 금지하는 해역 폐쇄조치 및 생산해역의 위생조건이 개선되어 해역을 재개방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관별 역할 및 책임을 규정한다. 가. 목적 EU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위생조건에 따른 해역의 폐쇄 및 재개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역폐쇄와 재개방을 위한 절차 가. 생산해역 폐쇄 EU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미생물학적 조사결과, 패육 중 E. coli의 값이 각 해역의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역폐쇄와 재개방을 위한 절차에 준하여 해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a.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패류의 E. coli 함량이 해역의 관리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b.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 해역의 폐쇄를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와 수협은 어업인의 패류채취를 금지한다. c.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시설에서 분석시료를 채취한 시점과 위생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 사이에 수확된 패류를 원료로 한 제품의 가공이나 선적이 있었는지 파악한다. 나. 해역 재개방 해역 폐쇄조치가 내려진 후부터 오염원인 파악을 실시함과 동시에 해역 재 개방을 위한 절차가 시행되어야 한다. 패류의 위생상태 조사는 ISO/TS 16649-3(2015) 시험법에 명시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반드시 ISO/IEC 17025 인증 실험실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해역 재개방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해역폐쇄 상황발생이 일어난 후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시료를 분석하여 해역을 재평가한다. b. 해역 재개방을 위한 시료채취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각 조사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토록 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당해역의 패류의 위생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후 해역 재개방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다. c.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해역 재개방을 요구/권고한다. d.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역관리 담당기관은 해역에 대한 폐쇄와 재개방을 위한 모든 조사결과와 절차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차보고서를 통해 매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055-640-476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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