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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

요지

ㅇ 우리부에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원양어선을 감시 - 어획량 등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 점검 - 불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항만국 검색’ 실시 - 어획증명제도 시행 -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에 따라 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해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table class="tbl3" cellspacing="0" style="border-bottom-color:currentColor; border-bottom-style:none; border-bottom-width:medium; border-collapse:collapse; border-left-color:currentColor; border-left-style:none; border-left-width:medium; border-right-color:currentColor; border-right-style:none; border-right-width:medium; 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border-color:#000000; height:78.91pt; vertical-align:middle; width:476.24pt">* 항만국 검색 :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입항하기 전·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이나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 어획증명제도 :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합법어획 여부를 판단하여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출한 선박만 입항하도록 하는 제도</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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