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강우량에 따라 패류의 채취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요지
패류는 이동성이 없고 여과섭식(Filter feeding) 생물로써 바닷물을 여과하여 부유하는 플랑크톤과 같은 먹이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해수 중의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학적 위해요소와 중금속과 같은 이화학적 오염물질을 체내에 축적하는 특성이 있어 서식하고 있는 해역의 해수보다 오염정도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패류의 대부분은 육지와 인접한 연안 또는 갯벌 등에서 주로 양식, 채취되는데 이러한 지역은 육지의 주거지, 가축사육지 및 선착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서 패류가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상에서 배출된 분변은 다량의 강우 발생시 하천 및 배수유역을 통해 해역에 유입되어 패류의 위생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EU 등 에서는 안전한 패류생산을 위하여 패류위생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들 국가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패류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7개소)은 강우량에 따른 패류 채취 제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055-640-476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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