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강원도 째복의 정확한 명칭과 금어기금지체장 문의
요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바다의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관심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원도 째복의 정확한 명칭과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해 포획채취금지 대상종에 대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개류의 명칭 및 금어기금지체장을 따로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는 없어서 포획채취금지 대상종 전체를 보기 쉽게 만들어놓은 홍보용 자료(리플릿)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② 강원도에서 째복이라고 불리는 조개는 민들조개(Gomphina melanaegis)*로 동해안 수심 2∼10m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며, 주 산란기는 8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금어기 및 금지체장이나 체중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수경, 이주, 김영대, 조규태, 이종하, 박민우, 김재원, 공용근(2009). 민들조개 생식주기에 관한 조직생화학적 연구. 한국수산과학회지. 42(1), 41-4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051-720-2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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