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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강제도선 대상 및 면제조건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강제도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강제도선 대상선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선법 제20조)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인 선박 ㅇ 강제도선의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 선장이 면제받으려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경우(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 - 면제받은 선장이 면제받은 해당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에 옮겨 승선하여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출항하는 경우(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 -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서 하선하여 3개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로서,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 -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 -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하 '시운전 운항관리자')이 해당 도선구에 입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6회 이상인 경우 - 면제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1년 이상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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