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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강제도선이란 무엇인가요?

요지

강제도선이란 도선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인 선박. *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 위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물류담당, 이하나 주무관 052-228-561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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