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그 증액 반영의 범위 여부
요지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7조4항에서 항만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요청이나 관계법령의 제개정,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발생, 기타 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항만공사에 대한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사업시행자의 귀책여부,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공사비 증액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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