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공사설계도서의 검토시점 및 검토비용 부담
요지
○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승인신청 시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 발주 설계도서로서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시점은 「비관리 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실시계획 승인 전 사전 검토 후 검토내용을 승인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비용은 「항만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신 후 해당 항만공사의 부대비로 총사업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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