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작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요지
평소 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허가범위] 1. 사람이나 장비를 수중에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2. 항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3. 그 밖에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해양시설을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함 * 제외대상 :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비서류] 1.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합니다) 3. 해당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4. 처리기간 : 1일 (민원처리 기간은 1일이지만 반드시 공사(작업) 수일전에 미리 담당자와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수료 : 1,000원(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로 준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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