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공사 중 변경된 케이슨 제작장의 조성비용을 설계비 반영 가능 여부
요지
공사중 발생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산정은 「항만법 시행령」제19조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하“업무처리요령”)」 제25조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전 최종 실시계획(변경)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여건이 「항만법」 제10조제2항과 「업무처리요령」 제14조 제2항 및 제1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권자로서 케이슨제작장 변경시행 상황 및 현장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업무처리요령」제23조에 따라 직접 공사 지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해당 항만관리청에서 검토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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