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공원시설의 높이 제한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르면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망대라도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층수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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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르면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망대라도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층수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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