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공유수면의 정의 및 점사용 대상
요지
ㅇ 공유수면의 정의는 공유수면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입니다. ㅇ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대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점용사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공유수면관리청(항만구역 : 지방해양수산청, 연안구역 :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두, 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사용하는 행위, 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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