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요지
평소 해양수산 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점용사용 목적, 면적, 기간, 형태, 가까운거리에 있는 토지(공시지가)의 가격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산출식(예) : 직접점용 : 면적 인근토지 공시지가 시설별 산식(별표2) 기간 이 외 감면, 납부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063-441-2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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