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와 제출서류
요지
안녕하세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ㅇ (신청인) 신청서 작성 → (공유수면 관리청) 접수 → (공유수면 관리청)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공유수면 관리청)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공유수면 관리청) 검토(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의견 수렴 결과의 타당성 여부 등) → (공유 수면 관리청) 허가 또는 불허 → (공유수면 관리청)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2.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② 구적도 및 설계도서 -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③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④ 신청 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 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 신청 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⑤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⑦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⑧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⑨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준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 052-228-5631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