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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내 관광숙박시설 입주 여부

요지

1.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항만시설로,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 5)에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이 이에 속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숙박시설이며 항만 활성화를 위한 항만법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관광숙박시설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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