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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구획어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요지

「수산업법」 제40조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획어업이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ㆍ승망ㆍ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위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2와 같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동해어업관리단 묵우화26호(010-9702-5126)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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