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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국가귀속사업 총사업비 중 공사비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요지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사비는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한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5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하는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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