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AIS 미작동에 대한 답변 요청
요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국가어업지도선이 항해시 AIS 장비를 끄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선박안전법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어선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어선법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 어선법시행규칙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3.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위의 법령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은 어선법에 적용되는 선박으로 선박안전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입니다. 그렇지만 항해 및 순시에는 안전을 위해 레이더, GPS, AIS 등을 포함한 선내 항해안전장비를 작동하는 중이며, 불법어업 민원 처리 시 또는 우범해역 등을 순시할 경우 불법어업 및 수산관련 법령 위반행위 지도단속 활동을 위해 불법어선으로 하여금 지도선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지 않도록 미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고충이 해소되도록 많은 노력하겠으며, 답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1-240-7971, 7992)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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