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국내 생산 패류 수출 방법
요지
우선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지정되어있는 구역에서 채취한 패류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이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수산물(패류)의 지속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서 설정한 해역입니다. 지정해역 설정 과정으로는 패류생산해역 전반에 대한 위생조사가 3년간 이루어져야하며, 주변 해안선에 대한 오염원 조사 결과와 각 조사지점별 평가 후 지정해역을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정해역 설정현황으로는 ● 제 1호 해역(한산 거제만해역) 지정[1974년 7월] ● 제 2호 해역(자란 사량도해역) 지정[1984년 9월] ● 제 3호 해역(미륵도해역), 제 4호 해역(가막만해역) 지정[1987년 12월] ● 제 5호 해역(나로도해역), 제 6호 해역(창선해역) 지정[1999년 12월] ● 제 7호 해역(강진만해역) 지정[2004년 3월]입니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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