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국립해양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 싶어요...
요지
국립해양박물관의 기증유물은 해양문화(민속 포함), 해양역사와 인물, 해양과학, 해양산업, 항해선박등 해양관련 장비, 용품 및 물품, 서적, 예술품을 대상으로하며, 원칙적으로 조건없는 무상기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증자 예우사항으로는 박물관내 기증자 명예의 전당 명패게시, 기증유물 순환전시,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 있으며, 기증자료는 적절한 수장환경에서 보관하며,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공유산으로 활용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의 기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기증을 원하시면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www.knmm.or.kr)에서 기증신청서를 를 작성하여, 박물관 유물담당자에게 기증의사를 접수하고 방문일정을 협의합니다. 이후 자료 실물을 접수하여 박물관의 자료수집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증이 확정되면 기증증서 발급과 함께 박물관 자료로 등록이 되며, 기증이 부적정 할 시에는 부적정 사유를 안내하고 실물자료를 반환합니다. 기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박물관 사업관리단 유물관리팀(051-309-1862)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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